청약통장 금리 11월부터 '3.1%'… 2500만명 혜택

이화랑 기자 2024. 9.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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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금리 인상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허용,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개선사항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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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저축 전환 허용·납입 인정액 상향 등 개선사항 시행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금리 인상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허용,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개선사항을 시행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앞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0.3%포인트 추가 인상시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 상향돼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11월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명목으로 지난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지난 2월 출시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했다.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지난 3월에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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