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 기구 현지 위생평가 주기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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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 대해서는 현지 위생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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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 대해서는 현지 위생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OEM 제품은 국내 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제조·가공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로고·기호·문자·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것이다.
그동안 품목별 특성에 상관없이 OEM 제품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는 2년으로 동일했지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생물학적·물리적 위해성이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이들 제품의 위생평가 주기는 3년으로 연장된다.
위생 평가 부적합 판정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현지 위생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검사 강화와 현지실사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검사 적용 대상 등 세부 조치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수입검사강화 대상을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로 구체화하고, 부적합한 해외제조업소가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현지실사 면제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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