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서 입·퇴사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 '1억' 챙긴 男

안가을 2024. 9.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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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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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 올 7월까지 1만5000명 달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어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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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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