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김도윤 2024. 9.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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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27일부터 2명 이상 다자녀 가정과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물과 공터에 조성된 노외 공영주차장은 면제 시간이 1회당 최대 48시간이다.

또 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은 3시간, 다자녀 가정은 2시간까지 면제되며 이후에는 주차 요금의 50%가 부과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으려면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가 탑승하거나 경기 아이 플러스 카드 등 다자년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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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7일부터 2명 이상 다자녀 가정과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장기간 방치를 막고 상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간제한을 뒀다.

건물과 공터에 조성된 노외 공영주차장은 면제 시간이 1회당 최대 48시간이다.

또 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은 3시간, 다자녀 가정은 2시간까지 면제되며 이후에는 주차 요금의 50%가 부과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으려면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가 탑승하거나 경기 아이 플러스 카드 등 다자년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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