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수심위 기소 권고, 결국 尹 대통령 수사 불가피"

이영민 2024. 9.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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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을 향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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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민의힘 위증 혐의로 최 목사 고발
수심위,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최 "디올백 사건, 국민은 부정부패로 인식"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을 향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사진=이영민 기자)
최 목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 전 최 목사는 하루 전 발표된 수심위의 기소 권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만큼 윤 대통령의 배우자 뇌물 관련 신고 의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회복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가 결정됐으니 검찰은 수사 심의위결과를 존중해 (수사에) 잘 적용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이 있다고 (어제) 변호사와 입증했고. 관련 영상자료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심위 위원들에게 설명해 좋은 결과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분기점이 어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개입과 주가 조작,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을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이것을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정기관이 어떻게 이를 못 따라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5항은 이 같은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됐다”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부가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8대 7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심위 당일 최 목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이 모두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최 목사는 동영상 2개와 녹음파일 1개를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것이고, 녹음 파일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유도 심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지난 6일에 열린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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