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내 기소 권고는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 인정된 것”

오동욱 기자 2024. 9.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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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해 전날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증언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제가 기소 (권고)가 됐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 권고가 된 것이니 윤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사정기관에 신고 안 한 것과 관련해 처벌·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이어 “김건희씨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보완수사,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한 분기점이 됐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를 심의하고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 참석 인원 15명 중 공소제기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을 제시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선물을 건넨 데는 청탁 목적이 있다고 봤다.

최 목사는 국민의힘 고발로 받게된 이날 경찰 조사에 대해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증언하지는 않았는데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진영 논리, 이념 논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 측은 수사와 관련해 수심위에 제출한 추가 증거가 있다고 했다. 최 목사를 법률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녹음파일이 한 개, 짧은 영상이 2개 있다”며 “영상은 디올백이 들어갈 당시 일부고, 녹음은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했다.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 등에 대한 증거”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영상자료와 녹취자료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수심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켰고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어제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결정됐으니 검찰이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김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을 증언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최 목사의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다.


☞ 수심위, 최재영 목사 8 대 7로 ‘기소’ 권고···김 여사 사건 처분 ‘제동’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9242245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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