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0만원 더?" 청약통장 금리 최고 3.1%, 납입인정액 15만→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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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3%p(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11월부터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의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을 희망할 경우엔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선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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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종합저축 전환 허용, 모든 유형 청약 가능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3%p(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청약통장 금리는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됐다.
국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총 2500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 금리를 상향했다.
내달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도 허용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11월부터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의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을 희망할 경우엔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선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총 1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청약통장의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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