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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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10월부터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11월 부터는 청약 통장 월 납입 금액 인정 한도가 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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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금리는 연 최대 3.1%로 인상
청약통장의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10월부터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11월 부터는 청약 통장 월 납입 금액 인정 한도가 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 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3일부터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앞서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추가 인상해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를 상향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11월 1일부턴 매달 25만원씩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했으며 올 8월 기준 가입자는 총 122만명에 이른다. 이달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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