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0.3%p 올라 최대 3.1%...현정부 들어 1.3%p 상승
정부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포인트(p) 상향시켰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는 2.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 ‘2년 이상’일 경우는 2.8%의 이율을 적용받았는데, 지난 23일부터 각각 0.3%포인트씩 상향돼 각각 2.3%, 2.8%, 3.1%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청약통장 금리, 현정부들어 세번에 걸쳐 1.3%포인트 올라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약통장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높은 경쟁률로 인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인상된 것은 현 정부들어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는 2022년 11월에 0.3%포인트, 2023년 8월에 0.7%포인트씩 청약통장 금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까지 포함해 총 1.3%포인트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만이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만큼 선납한 가입자들은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납입 인정금액이 향상되면 공공주택 분양에서 납입 기한이 길지 않은 청년층의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공주택의 경우 통장 가입자가 매달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는지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높아 청약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이 청약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소득이 낮아 25만원을 채워 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된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은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 가입을 받은 상품이다.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예·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다. 다만 만능통장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청약 신청의 ‘기회’만 넓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20년 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납입액 2400만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신청은 물론 민간주택 청약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주택을 청약할 때는 기존 20년의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은 인정되지 않고 전환가입 이후 납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한 바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달 말까지 122만명이 가입했다. 정부는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최고금리 8%)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1년만에 36만명 줄어들어
정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전월(2548만9863명) 대비 3만2635명 줄었다. 1년 전(2581만5885명)과 비교하면 35만8657명이 청약 통장을 포기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외에는 상당수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고, 신축 선호 현상에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으로는 집을 구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들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감소해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가 각종 주택관련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청약저축 납입액은 지난해말 14조 960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 5000억원 줄어들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