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비자에 반독점소송···“부당한 수수료로 잠재 경쟁사 짓밟아”

김경미 기자 2024. 9. 25.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신용결제 기업 비자(Visa)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 다른 업체를 통해 거래하려는 가맹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잠재적 경쟁업체를 짓밟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 쓰는 가맹점에 초과 수수료 부과 계약 강요
페이팔과 애플페이 등에 수천만 달러 제공해 시장 진출 막아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법무부에서 비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신용결제 기업 비자(Visa)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 다른 업체를 통해 거래하려는 가맹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잠재적 경쟁업체를 짓밟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는 가맹점과 은행이 비자 결제망을 통해 일정 거래 이상을 성사하는 경우 상당한 수수료 할인을 제공했고 거래량이 적을 경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반(反) 경쟁적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 이렇게 설정한 거래량 한도는 일종의 ‘해자(진입 장벽)’로 작용해 경쟁업체가 건당 낮은 수수료를 제시해도 가맹점이 비자를 선택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비자가 페이팔, 애플 등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에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비자가 2010년대 초 제정된 ‘도드-프랭크법’과 페이팔 등 핀테크 경쟁업체의 부상이라는 ‘쌍둥이 경쟁 위협’ 속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경쟁을 촉발하고 상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카드 발급사가 최소 2개의 독자적 직불 결제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자는 가맹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페이팔·애플페이 등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짚었다.

비자는 미국 내 직불 거래의 60% 가량을 차지해 연간 70억 달러 이상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우리는 비자가 경쟁시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뽑아낼 힘을 불법으로 축적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다”며 “가맹점 등은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 및 서비스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비자는 이날 관련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며 뉴욕 증시에서 5.5% 하락 마감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