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최재영 기소 권고·총선 개입 의혹·재보선 신경전…입장은?
KBS 2024. 9. 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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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최재영 기소 권고·총선 개입 의혹·재보선 신경전...입장은?
▷ 고성국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 김준일 : 안녕하세요. 최진녕 변호사를 좋아하는 김준일입니다.
▶ 최진녕 : 좋습니다.
▷ 고성국 : 어제 대통령실 만찬이요. 독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한숨이 나오는데요. 소통하려고 만났는데 불통만 강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께서 당정일체를 또 강조하시고 체코와의 어떤 그런 경제 협력. 그래서 더 체코리아 팀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성과를 얘기하셨던 그런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정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의 뜻을 또 한 대표가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답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자리는 당 지도부와 상견례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뭐 먹을 것은 많이 차렸다.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가 고기나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준비했고 또 본인이 좀 즐긴다고 하시는 알코올성 음료는 제외하고 오미자 주스로 준비했다는 먹을거리에는 굉장히 치중을 했지만 정작 국민이 관심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답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성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제의 어떤 소통이 아닌 불통이 강화됐다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유감이고 참 오늘 이 첫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말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일하게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이걸 키워드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고집의 윤석열, 근성의 한동훈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성의 한동훈은 막판에 또 독대 요청 다시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전 협의를 했다라고 그래요. 하도 뭐 독대 요청을 유출했네,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요청하겠다라고 이미 대통령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한지아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집의 윤석열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최진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밥만 먹으면 이게 어떻게 비춰질 거냐, 현안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먹는 데 진심이시구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진심이시구나. 그래서 먹는 뭐 이런 맛있는 거 차려놓은 얘기만 하고 체코 원전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제 전속 취재를 했다고 해요. 전속 취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대통령실 직원이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배포하는 겁니다. 이거를 취재라고 부르는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 취재라고 해가지고 펜기자 한 명 그리고 영상기자 한 명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뭐가 민감한 게 있으면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안 해버립니다. 어제 왜 이걸 공개를 안 하죠? 그렇게 체코 원전, 정상회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싶어 하시면 이걸 공개를 해야죠. 굉장히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되게 감추려고 하고 이게 조금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뭐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마디만, 중앙일보 사설 제가 딱 한마디만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의 이미지 정치 논란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독대를 마치 제왕의 시혜 베풀듯이 접근하는 용산의 태도는 전근대적이다.’ 이렇게 중앙일보 사설이 비판을 했거든요. 제 마음이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대가 뭐라고, 그게. 참 답답하다, 지켜보는 국민 입장으로서.
▷ 고성국 : 짧게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서 독대를 재요청했어요. 그거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김준일 : 한참 뒤에 이루어지겠죠, 당장은 아니고.
▷ 고성국 :이루어는 지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 김준일 : 네.
▶ 최진녕 : 조만간 이루어질 것은 같습니다.
▷ 고성국 : 빨리 좀 이루어질 거다?
▶ 최진녕 : 네, 조만간 이제 초선 전에 보였고 이번에는 재선, 3선 의원들까지 같이 또 식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무렵 내지는 그전에 별도의 어떤 모임이 있을 가능성 저는 크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일단 두 분 다 독대는 이루어지기는 할 건데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김준일 평론가의 예상과 뭐 그렇게 오래 시간 안 걸릴 거다,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는 최진녕 변호사의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본격 토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를 좋아한다는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에 대한 두 분들의 평 그리고 재독대 요청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 주제 하나만 더 다루고 다른 주제로 갈게요. 이제 이번 이 만찬을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 중에 이른바 언론플레이, 언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정치인들이 언론플레이 안 할 수 없죠. 그게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진녕 : 보기에 나름 서로의 어떤 입장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와 또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참 정말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정말 한동훈 대표를 이른바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려고 하시냐 저는 이런 느낌이 아주 강했어요. 사실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으샤으샤해서 결국 어떻게든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었는데 그 이후에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그런 한랭전선이 냉랭하게 이르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는 징계 이후에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20~30대 남자 이대남들의 어떤 지지 세력이 뭉텅 떨어져 나가면서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삐그덕삐그덕한다고 하면 여당 내의 어떤 지지율이 더더욱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데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독대 요청을 했고 그것이 외부에 유출됐고 그 부분이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서로 다투는 모습 자체가 지금은 그만큼 한가한가. 지지율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독대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금 논평을 할 만큼 용산 대통령실이 한가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조금 자존심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윤 대통령께서도 본인들이 특히 김건희 여사나 이런 쟁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좀 듣는 모습이라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용산도 이상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여당 대표가 독대를 하고 와서 독대를 했다더라 뭐 이런 게 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대를 요청했네, 이게 예의가 없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좀 답답한 건 독대를 하고 싶고 지금 이제 꽉 막힌 국정을 중재자로서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대통령 핸드폰 잘 쓰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체리따봉 폰에 전화하시면 안 되나요, 그냥? 꼭 이게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통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나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알고 오랫동안 교우, 친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고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김재원 최고가 나오셔서 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나요? 독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받아주지도 않고.
▷ 고성국 : 우리 김준일 평론가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네요. 아까 윤상현 의원하고 저희가 전화 대담했는데.
▶ 최진녕 : 네, 저도 들었습니다.
▷ 고성국 : 윤상현 의원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그래도 뭐 아무나는 안 되겠지만 여당의 주요 정치인 정도면 대통령한테 문자하거나 전화하는 게 편하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주 편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아마 공식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이게 독대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서로 좀 합의하고 언플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누구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또 보도가 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김준일 : 저도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공식 라인으로 그런 것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읽씹당할까 봐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텔레그램 보냈는데 묵묵부답, 전화했는데 안 받고 이런 것도 조금. 좀 약간 소심해 보이긴 해요, 한동훈 대표가.
▷ 고성국 : 하긴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얘기 중에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심위가 8:7이기는 합니다만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른 수심위입니다. 기소 의견을 권고했어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거 권고에 불과하고 검찰이 별로 고민할 일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선 최진녕 변호사부터.
▶ 최진녕 : 8:7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것은 그만큼 기소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에 있었던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 15명과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겹치는 사람이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는 처벌 법규가 없기 때문에 기소 못 한다는 의견은 100% 그거는 예견된 내용인 것이고 그 반면에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지금 결국 받은 측에서의 어떤 죄의 성립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준 사람은 범행 의도가 있다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뇌물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그런 케이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큰 논란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로 나뉘었다는 것은 법조인들이.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법원에 기소가 됐을 때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좀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어떤 내부적으로 이미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낸 부분이고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적 감각을 좀 가미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거기에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된 건데.
▶ 최진녕 : 그렇죠, 나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그냥 무혐의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 고성국 : 그 밖의 혐의들이 있죠.
▶ 최진녕 :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
▷ 고성국 : 아니, 그거 말고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서 다른 혐의들이 있잖아요, 스토킹금지법 위반이라든지.
▶ 최진녕 : 네, 그것도 다 지금 15명 전부 다 무혐의 결정을 어제 내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소 여부가 서로 다투어지고 그래서 오후 2시부터 10시 20분까지 다퉜던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하나였던 것이죠.
▷ 고성국 :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이게 얼마나 이상한 사건인지를 제가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준 사람은 내가 죄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검찰은 기를 쓰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없다라고 지금 그동안 주장을 해오고 프레임을 짜왔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최진녕 변호사도 잘 아시고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은 병합해서 처리합니다. 왜 이거를 따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처리해야 될 정치적 이유가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거는 김건희 여사 거대로 돌리고 이거는 이거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까지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삼는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거침입죄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5명이 만장일치로 이거는 불기소 처분 권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경찰하고 검찰에 미뤘던 거예요. 청탁금지법으로는 도저히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 얘는 스토커야. 스토커니까 스토커로 처벌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법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이거를 가지고 처벌을 해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지금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사실은 처벌 조항이 김건희 여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게 과거에 판례가 있잖아요. 꼭 왜 청탁금지법으로만 해야 하는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2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리적으로 이게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무죄를 주고 최재영을 유죄로 하는 게 이상한 건,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배우자는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고 8조 5항 바로 뒤에 거기에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를 보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소 중지를 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임기. 왜냐하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내란이 아니면. 검찰이 기소 중지 대통령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뭔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안 하려고 이상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다 꼬여버렸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최진녕 : 제가 짧게 얘기드릴게요. 형법의 기본 대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놔야 하는데 입법 공백이에요. 민주당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법 만드세요. 그래서 헌법상 소급 금지 원칙에 있습니다만 민주당 잘하는 거, 헌법에 반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김건희 여사를 적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정치적으로 궁지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 고성국 : 짧게 했으니까 짧게 하세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본 거죠. 어쨌든 8:7이든 치열하게 됐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럼 누구를 향한 뇌물인가요, 이게.
▶ 최진녕 : 아니, 뇌물은 있지도 않은데 뇌물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청탁을 하기...
▶ 최진녕 : 지금 김영란법, 김영란법 위반을 하는데 왜 갑자기 형법상 뇌물이 왜 나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어쨌든.
▶ 최진녕 : 쟁점을 집중하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은 이거는 자신의 이를테면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청탁 이게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이게 향한 거라, 뭐 여사를 향한, 여사가 실세니까 여사한테 준 건지 아니면 법리적으로는 대통령을 향해서 줬다라고 이렇게 논리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최진녕 : 아니, 대통령을 압니까? 최재영이.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요.
▶ 최진녕 :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적 논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을 못 해도 알선수재죄로는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 최진녕 :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준일 :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건 어찌 됐든 기소를 하고 그거를 법정에서.
▶ 최진녕 : 아니, 알선수재가 뭔지는 아세요?
▶ 김준일 :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 최진녕 : 법정에서 왜 다퉈요, 죄가 안 되는 거를 왜. 알선수재를 하려고 하면 알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견강부회를 합니까.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검찰이 이 문제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이라고 적시하면서 기소할 테니까 검찰 기소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재판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이게 11월 15일로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이 문제는 짧게라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 먼저 하시죠.
▶ 김준일 : 2년 구형한 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검찰 무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뭐 2년 구형할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구형의 법정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직선거법 이렇게 특히 이제 말에 의한 건 실형을 구형하지는 않는데 구형에 너무 저는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구형하고 선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를테면 5년 구형하면 판사가 2년 반, 2분의 1 법칙 이런 것들이 세간에 얘기는 되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2년 구형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기소 내용은 건건이 사실은 판단을 좀 다 다르게 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가 있고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건데 저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기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선거 자금. 김영선 의원이 이를테면 명태균한테 돈을 주는 거 이런 거 선거 자금, 정치 자금 문제가 있어서 하나가 보통 있고 하나는 허위 경력 기재, 학력 기재 뭐 이런 것들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허위 사실에 의한 상대방 비방 이런 게 보통 기소가 되잖아요.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기억을 한다 못 한다로 제가 기소한 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공직선거법 기소를 본 건 아니지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 고성국 :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무리한 기소였고.
▶ 김준일 : 무리하고 저는 이것만 있으면 100만 원 이하거나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 고성국 : 그런데 백현동 관련.
▶ 김준일 : 백현동은 이거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물론 이제 압박이 있었다라는 공문도 있고 근거도 있지만 상당히 조금 이거는 쟁점이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감추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진녕 : 구형을 2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미리 한 1년 내지 1년 이상 정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었는데 민주당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벌금 3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실형 2년을 구형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건 공선법의 기역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결혼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그런 얘기로 해서 기소가 돼서 그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도 나왔었고 그때 뭐라고 했었냐 하면 TV 토론회에서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양자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로 해서 최근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면 허경영 씨의 이와 같은 TV에서의 얘기보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김문기 도시개발처장을 전혀 몰랐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위에서 자신을 협박했고 만약에 이것을 종 상향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겠다라고 했다는 말은 오히려 죄질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 특히 아까 김문기 처장은 변론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종 상향을 강요했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직무유기로 어떻게 보면 문제 삼겠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당시에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증언을 했는데 그 누구도 국토부로부터 그런 협박을 받았거나 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말이 단순히 꼬였다라는 어떤 변명으로 해서 벗어나기는 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저는 최소한 실형 1년 내지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녕 변호사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유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꼭 실형이 아니더라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되는.
▶ 김준일 : 100만 원 이상?
▷ 고성국 : 네, 그래서 434억을 이제 다시 토해내야 하는 이 상황으로 1심이 나왔다, 2심, 3심까지 가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1심이 나온 것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 그거 별거 아니다. 뭐 유죄 확정도 아닌데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 김준일 : 타격을 뭘로 어느 분야의 타격을 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당대표 지위,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의 어떤 위상 저는 이건 타격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이거는 아예 검찰이 무리하게 무도하게 수사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고 그럼 지금 갑자기 1심 유죄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사퇴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의 구심력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위는 영향이 없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불가론이 상당히 이제. 그 불가론은 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1명만 가지고 우리가 대선 후보를 이렇게 가는 게 맞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대안세력으로서 김동연 등등등 해 가지고 여러 주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지난번에 컷오프됐던 비명들 최근에 모임도 만들었잖아요. 여러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위기고 결국은 이제 이게 나머지 재판도 그렇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 최진녕 : 공선법의 633원칙이라고 아시죠? 공직선거법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1심 6개월 기소된 때로부터 2심은 3개월, 대법원 3개월 해서 늦어도 1년 안에 판결을 끝내라라는 것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서 지금 2년도 넘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박해받는다, 정치적 박해받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서 당내에서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는 공고해지고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국민의 민심으로서는 점점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심이 2년이 넘었다고 해서 2심, 3심이 그렇게 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심이 그렇게 길었던 것은 법정에서 증인들을 다 불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증인을 다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2심, 3심은 법리 판단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1심이 만약에 유죄가 선고됐고 그것도 100만 원 이상이 된 이후에 2심, 3심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년 안에는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허경영 지금 국가혁명당 대표처럼 그냥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것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과 전망이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다뤄야 할 주제가 더 있어 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조국개혁신당 지금 재보궐 선거 앞두고 서로 신경전이 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지민비조가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죽을 때까지, 당의 간판을 내릴 때까지 지민비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때 올해 총선 4월 총선 때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비례가 없는 선거는 그러면 앞으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나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저는 사실은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쪽이 선거를 본인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게다가 이게 호남이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이를테면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상대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에 너무 유리하게 된다라면 이거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호남은 사실 국민의힘 계열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쟁을 하는 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민비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자생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게 일종의 공식이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안철수, 박지원이 했던 성공 모델 이거를 이제 눈여겨본 거죠. 게다가 호남 민심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까지 지난번 전당대회 때 확인을 했고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을 파고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재밌는 게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넘겨주면 영광이든 곡성이든. 그건 이재명 리더십에 좀 많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촉망받는 벤처기업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못하면 폭망할 수 있죠. 우리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금 실형 2년 받고 부사장, 원내대표가 실형 3년 선고받은 그런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초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반 기업하고 정당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의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을 쭉 봤을 때는 과연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런 불길이 계속 갈지 여부. 그럼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어떤 투표를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당대표의 어떤 법적 사법 리스크 또 울산시장 개입과 관련해서 황운하 원내대표의 어떤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막판에 가서는 오히려 더 부각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진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일하지 말자 이 발언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의아해요, 그냥. 의아하고요. 사실은 이제 2국가론. 이를테면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에 있을 때 그게 그쪽의 통일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일하지 말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거라서 이게 완전히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NLL, 거두였고 통일의 꽃이라는 임수경을 북으로 보낸 이런 분이 갑자기 나왔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임종석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반헌법적, 지금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절반 땅을 북한 땅이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반헌법적이고 국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초현실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동안 <본격 토론> 두 분 아주 치열하게 또 흥미진진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10월 개편을 하면서 <본격 토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0초씩 제가.
▶ 최진녕 : 요즘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즐겼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 고성국 : 두 분 모두 우리 전격시사의 아주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새로운 코너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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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 김준일 : 안녕하세요. 최진녕 변호사를 좋아하는 김준일입니다.
▶ 최진녕 : 좋습니다.
▷ 고성국 : 어제 대통령실 만찬이요. 독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한숨이 나오는데요. 소통하려고 만났는데 불통만 강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께서 당정일체를 또 강조하시고 체코와의 어떤 그런 경제 협력. 그래서 더 체코리아 팀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성과를 얘기하셨던 그런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정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의 뜻을 또 한 대표가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답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자리는 당 지도부와 상견례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뭐 먹을 것은 많이 차렸다.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가 고기나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준비했고 또 본인이 좀 즐긴다고 하시는 알코올성 음료는 제외하고 오미자 주스로 준비했다는 먹을거리에는 굉장히 치중을 했지만 정작 국민이 관심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답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성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제의 어떤 소통이 아닌 불통이 강화됐다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유감이고 참 오늘 이 첫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말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일하게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이걸 키워드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고집의 윤석열, 근성의 한동훈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성의 한동훈은 막판에 또 독대 요청 다시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전 협의를 했다라고 그래요. 하도 뭐 독대 요청을 유출했네,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요청하겠다라고 이미 대통령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한지아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집의 윤석열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최진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밥만 먹으면 이게 어떻게 비춰질 거냐, 현안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먹는 데 진심이시구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진심이시구나. 그래서 먹는 뭐 이런 맛있는 거 차려놓은 얘기만 하고 체코 원전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제 전속 취재를 했다고 해요. 전속 취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대통령실 직원이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배포하는 겁니다. 이거를 취재라고 부르는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 취재라고 해가지고 펜기자 한 명 그리고 영상기자 한 명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뭐가 민감한 게 있으면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안 해버립니다. 어제 왜 이걸 공개를 안 하죠? 그렇게 체코 원전, 정상회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싶어 하시면 이걸 공개를 해야죠. 굉장히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되게 감추려고 하고 이게 조금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뭐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마디만, 중앙일보 사설 제가 딱 한마디만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의 이미지 정치 논란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독대를 마치 제왕의 시혜 베풀듯이 접근하는 용산의 태도는 전근대적이다.’ 이렇게 중앙일보 사설이 비판을 했거든요. 제 마음이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대가 뭐라고, 그게. 참 답답하다, 지켜보는 국민 입장으로서.
▷ 고성국 : 짧게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서 독대를 재요청했어요. 그거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김준일 : 한참 뒤에 이루어지겠죠, 당장은 아니고.
▷ 고성국 :이루어는 지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 김준일 : 네.
▶ 최진녕 : 조만간 이루어질 것은 같습니다.
▷ 고성국 : 빨리 좀 이루어질 거다?
▶ 최진녕 : 네, 조만간 이제 초선 전에 보였고 이번에는 재선, 3선 의원들까지 같이 또 식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무렵 내지는 그전에 별도의 어떤 모임이 있을 가능성 저는 크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일단 두 분 다 독대는 이루어지기는 할 건데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김준일 평론가의 예상과 뭐 그렇게 오래 시간 안 걸릴 거다,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는 최진녕 변호사의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본격 토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를 좋아한다는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에 대한 두 분들의 평 그리고 재독대 요청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 주제 하나만 더 다루고 다른 주제로 갈게요. 이제 이번 이 만찬을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 중에 이른바 언론플레이, 언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정치인들이 언론플레이 안 할 수 없죠. 그게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진녕 : 보기에 나름 서로의 어떤 입장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와 또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참 정말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정말 한동훈 대표를 이른바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려고 하시냐 저는 이런 느낌이 아주 강했어요. 사실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으샤으샤해서 결국 어떻게든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었는데 그 이후에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그런 한랭전선이 냉랭하게 이르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는 징계 이후에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20~30대 남자 이대남들의 어떤 지지 세력이 뭉텅 떨어져 나가면서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삐그덕삐그덕한다고 하면 여당 내의 어떤 지지율이 더더욱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데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독대 요청을 했고 그것이 외부에 유출됐고 그 부분이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서로 다투는 모습 자체가 지금은 그만큼 한가한가. 지지율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독대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금 논평을 할 만큼 용산 대통령실이 한가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조금 자존심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윤 대통령께서도 본인들이 특히 김건희 여사나 이런 쟁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좀 듣는 모습이라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용산도 이상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여당 대표가 독대를 하고 와서 독대를 했다더라 뭐 이런 게 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대를 요청했네, 이게 예의가 없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좀 답답한 건 독대를 하고 싶고 지금 이제 꽉 막힌 국정을 중재자로서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대통령 핸드폰 잘 쓰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체리따봉 폰에 전화하시면 안 되나요, 그냥? 꼭 이게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통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나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알고 오랫동안 교우, 친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고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김재원 최고가 나오셔서 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나요? 독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받아주지도 않고.
▷ 고성국 : 우리 김준일 평론가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네요. 아까 윤상현 의원하고 저희가 전화 대담했는데.
▶ 최진녕 : 네, 저도 들었습니다.
▷ 고성국 : 윤상현 의원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그래도 뭐 아무나는 안 되겠지만 여당의 주요 정치인 정도면 대통령한테 문자하거나 전화하는 게 편하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주 편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아마 공식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이게 독대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서로 좀 합의하고 언플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누구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또 보도가 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김준일 : 저도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공식 라인으로 그런 것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읽씹당할까 봐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텔레그램 보냈는데 묵묵부답, 전화했는데 안 받고 이런 것도 조금. 좀 약간 소심해 보이긴 해요, 한동훈 대표가.
▷ 고성국 : 하긴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얘기 중에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심위가 8:7이기는 합니다만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른 수심위입니다. 기소 의견을 권고했어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거 권고에 불과하고 검찰이 별로 고민할 일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선 최진녕 변호사부터.
▶ 최진녕 : 8:7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것은 그만큼 기소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에 있었던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 15명과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겹치는 사람이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는 처벌 법규가 없기 때문에 기소 못 한다는 의견은 100% 그거는 예견된 내용인 것이고 그 반면에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지금 결국 받은 측에서의 어떤 죄의 성립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준 사람은 범행 의도가 있다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뇌물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그런 케이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큰 논란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로 나뉘었다는 것은 법조인들이.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법원에 기소가 됐을 때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좀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어떤 내부적으로 이미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낸 부분이고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적 감각을 좀 가미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거기에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된 건데.
▶ 최진녕 : 그렇죠, 나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그냥 무혐의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 고성국 : 그 밖의 혐의들이 있죠.
▶ 최진녕 :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
▷ 고성국 : 아니, 그거 말고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서 다른 혐의들이 있잖아요, 스토킹금지법 위반이라든지.
▶ 최진녕 : 네, 그것도 다 지금 15명 전부 다 무혐의 결정을 어제 내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소 여부가 서로 다투어지고 그래서 오후 2시부터 10시 20분까지 다퉜던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하나였던 것이죠.
▷ 고성국 :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이게 얼마나 이상한 사건인지를 제가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준 사람은 내가 죄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검찰은 기를 쓰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없다라고 지금 그동안 주장을 해오고 프레임을 짜왔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최진녕 변호사도 잘 아시고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은 병합해서 처리합니다. 왜 이거를 따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처리해야 될 정치적 이유가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거는 김건희 여사 거대로 돌리고 이거는 이거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까지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삼는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거침입죄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5명이 만장일치로 이거는 불기소 처분 권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경찰하고 검찰에 미뤘던 거예요. 청탁금지법으로는 도저히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 얘는 스토커야. 스토커니까 스토커로 처벌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법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이거를 가지고 처벌을 해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지금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사실은 처벌 조항이 김건희 여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게 과거에 판례가 있잖아요. 꼭 왜 청탁금지법으로만 해야 하는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2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리적으로 이게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무죄를 주고 최재영을 유죄로 하는 게 이상한 건,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배우자는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고 8조 5항 바로 뒤에 거기에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를 보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소 중지를 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임기. 왜냐하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내란이 아니면. 검찰이 기소 중지 대통령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뭔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안 하려고 이상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다 꼬여버렸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최진녕 : 제가 짧게 얘기드릴게요. 형법의 기본 대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놔야 하는데 입법 공백이에요. 민주당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법 만드세요. 그래서 헌법상 소급 금지 원칙에 있습니다만 민주당 잘하는 거, 헌법에 반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김건희 여사를 적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정치적으로 궁지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 고성국 : 짧게 했으니까 짧게 하세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본 거죠. 어쨌든 8:7이든 치열하게 됐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럼 누구를 향한 뇌물인가요, 이게.
▶ 최진녕 : 아니, 뇌물은 있지도 않은데 뇌물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청탁을 하기...
▶ 최진녕 : 지금 김영란법, 김영란법 위반을 하는데 왜 갑자기 형법상 뇌물이 왜 나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어쨌든.
▶ 최진녕 : 쟁점을 집중하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은 이거는 자신의 이를테면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청탁 이게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이게 향한 거라, 뭐 여사를 향한, 여사가 실세니까 여사한테 준 건지 아니면 법리적으로는 대통령을 향해서 줬다라고 이렇게 논리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최진녕 : 아니, 대통령을 압니까? 최재영이.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요.
▶ 최진녕 :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적 논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을 못 해도 알선수재죄로는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 최진녕 :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준일 :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건 어찌 됐든 기소를 하고 그거를 법정에서.
▶ 최진녕 : 아니, 알선수재가 뭔지는 아세요?
▶ 김준일 :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 최진녕 : 법정에서 왜 다퉈요, 죄가 안 되는 거를 왜. 알선수재를 하려고 하면 알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견강부회를 합니까.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검찰이 이 문제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이라고 적시하면서 기소할 테니까 검찰 기소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재판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이게 11월 15일로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이 문제는 짧게라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 먼저 하시죠.
▶ 김준일 : 2년 구형한 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검찰 무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뭐 2년 구형할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구형의 법정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직선거법 이렇게 특히 이제 말에 의한 건 실형을 구형하지는 않는데 구형에 너무 저는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구형하고 선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를테면 5년 구형하면 판사가 2년 반, 2분의 1 법칙 이런 것들이 세간에 얘기는 되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2년 구형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기소 내용은 건건이 사실은 판단을 좀 다 다르게 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가 있고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건데 저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기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선거 자금. 김영선 의원이 이를테면 명태균한테 돈을 주는 거 이런 거 선거 자금, 정치 자금 문제가 있어서 하나가 보통 있고 하나는 허위 경력 기재, 학력 기재 뭐 이런 것들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허위 사실에 의한 상대방 비방 이런 게 보통 기소가 되잖아요.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기억을 한다 못 한다로 제가 기소한 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공직선거법 기소를 본 건 아니지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 고성국 :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무리한 기소였고.
▶ 김준일 : 무리하고 저는 이것만 있으면 100만 원 이하거나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 고성국 : 그런데 백현동 관련.
▶ 김준일 : 백현동은 이거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물론 이제 압박이 있었다라는 공문도 있고 근거도 있지만 상당히 조금 이거는 쟁점이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감추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진녕 : 구형을 2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미리 한 1년 내지 1년 이상 정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었는데 민주당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벌금 3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실형 2년을 구형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건 공선법의 기역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결혼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그런 얘기로 해서 기소가 돼서 그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도 나왔었고 그때 뭐라고 했었냐 하면 TV 토론회에서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양자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로 해서 최근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면 허경영 씨의 이와 같은 TV에서의 얘기보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김문기 도시개발처장을 전혀 몰랐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위에서 자신을 협박했고 만약에 이것을 종 상향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겠다라고 했다는 말은 오히려 죄질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 특히 아까 김문기 처장은 변론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종 상향을 강요했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직무유기로 어떻게 보면 문제 삼겠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당시에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증언을 했는데 그 누구도 국토부로부터 그런 협박을 받았거나 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말이 단순히 꼬였다라는 어떤 변명으로 해서 벗어나기는 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저는 최소한 실형 1년 내지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녕 변호사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유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꼭 실형이 아니더라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되는.
▶ 김준일 : 100만 원 이상?
▷ 고성국 : 네, 그래서 434억을 이제 다시 토해내야 하는 이 상황으로 1심이 나왔다, 2심, 3심까지 가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1심이 나온 것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 그거 별거 아니다. 뭐 유죄 확정도 아닌데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 김준일 : 타격을 뭘로 어느 분야의 타격을 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당대표 지위,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의 어떤 위상 저는 이건 타격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이거는 아예 검찰이 무리하게 무도하게 수사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고 그럼 지금 갑자기 1심 유죄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사퇴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의 구심력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위는 영향이 없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불가론이 상당히 이제. 그 불가론은 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1명만 가지고 우리가 대선 후보를 이렇게 가는 게 맞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대안세력으로서 김동연 등등등 해 가지고 여러 주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지난번에 컷오프됐던 비명들 최근에 모임도 만들었잖아요. 여러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위기고 결국은 이제 이게 나머지 재판도 그렇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 최진녕 : 공선법의 633원칙이라고 아시죠? 공직선거법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1심 6개월 기소된 때로부터 2심은 3개월, 대법원 3개월 해서 늦어도 1년 안에 판결을 끝내라라는 것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서 지금 2년도 넘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박해받는다, 정치적 박해받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서 당내에서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는 공고해지고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국민의 민심으로서는 점점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심이 2년이 넘었다고 해서 2심, 3심이 그렇게 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심이 그렇게 길었던 것은 법정에서 증인들을 다 불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증인을 다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2심, 3심은 법리 판단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1심이 만약에 유죄가 선고됐고 그것도 100만 원 이상이 된 이후에 2심, 3심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년 안에는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허경영 지금 국가혁명당 대표처럼 그냥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것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과 전망이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다뤄야 할 주제가 더 있어 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조국개혁신당 지금 재보궐 선거 앞두고 서로 신경전이 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지민비조가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죽을 때까지, 당의 간판을 내릴 때까지 지민비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때 올해 총선 4월 총선 때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비례가 없는 선거는 그러면 앞으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나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저는 사실은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쪽이 선거를 본인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게다가 이게 호남이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이를테면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상대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에 너무 유리하게 된다라면 이거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호남은 사실 국민의힘 계열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쟁을 하는 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민비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자생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게 일종의 공식이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안철수, 박지원이 했던 성공 모델 이거를 이제 눈여겨본 거죠. 게다가 호남 민심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까지 지난번 전당대회 때 확인을 했고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을 파고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재밌는 게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넘겨주면 영광이든 곡성이든. 그건 이재명 리더십에 좀 많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촉망받는 벤처기업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못하면 폭망할 수 있죠. 우리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금 실형 2년 받고 부사장, 원내대표가 실형 3년 선고받은 그런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초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반 기업하고 정당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의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을 쭉 봤을 때는 과연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런 불길이 계속 갈지 여부. 그럼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어떤 투표를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당대표의 어떤 법적 사법 리스크 또 울산시장 개입과 관련해서 황운하 원내대표의 어떤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막판에 가서는 오히려 더 부각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진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일하지 말자 이 발언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의아해요, 그냥. 의아하고요. 사실은 이제 2국가론. 이를테면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에 있을 때 그게 그쪽의 통일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일하지 말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거라서 이게 완전히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NLL, 거두였고 통일의 꽃이라는 임수경을 북으로 보낸 이런 분이 갑자기 나왔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임종석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반헌법적, 지금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절반 땅을 북한 땅이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반헌법적이고 국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초현실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동안 <본격 토론> 두 분 아주 치열하게 또 흥미진진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10월 개편을 하면서 <본격 토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0초씩 제가.
▶ 최진녕 : 요즘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즐겼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 고성국 : 두 분 모두 우리 전격시사의 아주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새로운 코너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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