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김건희 직무관련성? 마포대교에선 대통령처럼 행동.. 역대 영부인과 달라”

MBC라디오 2024.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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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는 불가능할 것
-1심 생중계? 전례 없고 재판장 허가 사항.. 주진우, 검사 출신이라 잘 모르는 듯
-법 왜곡죄? 檢의 증거은닉, 자의적 판단 제어할 필요
-수원지검, 언론 상대로 얘기하지 말고 국회 나와서 당당하게 주장하길
-박상용 등 탄핵 상대 검사들, 이정섭 검사 건 보다 더 중대
-최재영 기소 권고? 檢,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의인 있어
-김여사 공천개입? 정황 증거로만 봐도 과거 국정농단보다 큰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구형까지는 나왔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지금 이 구형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고 선고가 지금 11월 15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정성호 > 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 선고를 예상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죠. 다만 지금 사법이 지나치게 정치화 됐고 정치가 사법화 되어있는데 저는 법원은 신뢰합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수사 과정 전체를 보면 거의 먼지 털기식 그 다음에 약간의 조작 편파 수사였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목적은 정치 보복성 수사였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잘 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판결 선고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다만 나타난 증거들을 봤을 때 결국 이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벌금 100만 원인 거죠.

◎ 정성호 > 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성호 >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재판장이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요 사건에서 판결 선고 장면을 공개한 경우는 드물죠.

◎ 진행자 > 옛날에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때는 중계한 적이 있는데.

◎ 정성호 > 대법원 최종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1심 판결이,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심 판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판결 선고를 갖다 공개하는 그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냥 정치 공세일 뿐이다.

◎ 정성호 > 정치 공세고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에서 법 왜곡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저는 워낙 검찰의 수사가 그야말로 짜깁기 수사고 편파 수사고 선별수사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한 제동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외국에서도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데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성호 > 죄가 되는 걸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서 기소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드러났는데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의 객관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있어서도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기록을 1년 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내면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내는 거예요. 이런 행태들 그 다음에 다른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객관적 상황이라든가 과거의 판례 법리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내고 어떤 건 안 내고 이런 어떤 검사들의 자의적 판단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객관적 어떤 증거로서 증거 은닉 이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 정성호 > 증거 은닉도 있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청문회가 지금 다음 달 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수원지검은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수원지검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언론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에 나와 갖고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당사자를 불러내는 게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아무런 위헌 위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바로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 탄핵 의결을 하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거는 법사위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였거든요. 법사위에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당당하게 응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런 시시비비를 갖다가 주장하면 되는 거지 언론 상대로 해갖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 할 필요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주도로 여러 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로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나온 헌재의 결정 중에서 받아들인 케이스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 정성호 > 예.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자평하세요?

◎ 정성호 >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헌재의 판단은 또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도 이정섭 검사 사건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헌재 판단에 좀 아쉽다.

◎ 정성호 > 그러나 헌재에서 판단한 거니까 존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제기된 탄핵 검사들은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만 탄핵 사유에 대해서 탄핵 사유 전부에 대해서 좀 더 법사위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법사위에 넘겼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법사위가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법 얘기 나왔으니까 이 카테고리에서 같이 소화 하죠.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했던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둘러싼 수사심의회가 어제 열렸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불기소로 의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8대7로 한 표 차이로 기소의견 나왔다고 보도를 봤는데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비춰봤을 때 그 상황들 관련돼서 다 녹음돼 있고 녹화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 저걸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고 얘기 하는데 보면 분명히 대통령과 배우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지위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느끼는 그냥 일반 다른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에서 영부인에서 보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마포대교에 가셨을 때 대통령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다 지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에 수사심의위에서 어쨌든 기소 권고를 한 건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근데 검찰이 받겠습니까?

◎ 정성호 > 저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정성호 > 예, 새로 되신 분이 제대로 할 것 같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심우정 검찰총장.

◎ 정성호 > 네.

◎ 진행자 > 그렇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네.

◎ 진행자 > 만약에 검찰이 안 받아들이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더 강화해주는 하나의 요소다.

◎ 정성호 > 당연히 그렇죠.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어차피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수사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최소한 특검이 발동될 시기적 요건은 성립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고.

◎ 정성호 > 그렇죠. 검찰 수사가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이 발동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건 아닌데 검찰 수사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저희들이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건에 관련해서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공천개입 의혹도 불거지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아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관련해 갖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과거 국정농단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10월 초까지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 정성호 >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다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빨리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끝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민 정서의 측면에서 끝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다른 위법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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