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형'…법사위 소위 통과

조수연 2024. 9.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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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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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물 유포 목적 입증 안 되더라도 제작자 처벌 가능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 10년→5년' 개정안도 통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유상범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어제(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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