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25일)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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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56)와 아내 이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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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54)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56)와 아내 이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게도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당초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수홍 친형이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형수 이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친형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박수홍도 지난 공판에서 "무지했던 것도 제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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