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다이어트·영양제로…온라인 부당 광고 212건 적발

김현수 2024. 9. 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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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습적으로 식품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업체의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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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상습 부당 광고 업체 점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습적으로 식품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업체의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시킨 광고 148건,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 등이었다.

아울러 구매 후기,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1건, '독소 제거',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 등에 대해 표현한 광고 10건이 적발됐다.

식품 소비자 기만 광고 예시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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