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유한주 2024. 9.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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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수섬유증 희귀의약품 치료제 '옴짜라정'(성분명 모멜로티닙)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골수섬유증은 골수 증식 종양 중 하나로,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골수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돼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유발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수입하는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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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수섬유증 희귀의약품 치료제 '옴짜라정'(성분명 모멜로티닙)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골수섬유증은 골수 증식 종양 중 하나로,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골수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돼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유발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수입하는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에 사용된다.

이 약은 골수 세포의 과도한 증식 및 섬유화에 관여하는 '야누스 인산화 효소'에 결합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골수섬유증 환자에서 빈혈을 유발하는 액티빈 A 수용체 1형을 억제해 빈혈 증상을 완화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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