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희림 민원사주’ 셀프조사 방심위, 기간도 셀프 연장

최성진 기자 2024. 9. 25.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1일까지였던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지난 7월23일 방심위에 송부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가 약 두 달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는 대신 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다 되자 권익위에 연장 통보
방심위, “연장 사유·기간 확인 못해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1일까지였던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류 위원장 관련 사건 조사를 맡게 된 것을 두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사 기간을 방심위 스스로 ‘셀프 연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방심위는 지난 20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송부 관련 기간 연장 통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지난 7월23일 방심위에 송부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가 약 두 달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는 대신 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23조)을 보면, 조사기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송부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한 뒤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에서 제동을 걸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무기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방심위는 조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한 방심위 ‘셀프 조사’ 중단과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해 온 노동조합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애초에 방심위 사무처가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류희림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한과 관계없이 기관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지부는 이달 초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조사 책임을 맡은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조사기구 구성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현 감사실장은 지난해 9월 ‘민원 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했던 인사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황정아 의원도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독립 조사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정의 미비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며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가 공직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두 달이 다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도 안하고 기간을 연장한 것을 보면 이 또한 ‘제2의 권익위 명품백 사건’이 될 게 볼보듯 뻔하다. 류 위원장을 조사할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고 수사 당국 역시 류 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