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법대로 해”…소송공화국, 작년 접수된 사건만 무려

강민우 기자(binu@mk.co.kr),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9. 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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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감’ 발표
지난해 666만건 소송 접수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코로나 끝난뒤 민형사 분쟁 쑥
재판 불복 사회분위기도 영향
가사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3년만에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파가 사라지면서 민·형사와 가사 사건 모두 늘어 ‘소송공화국’의 면모가 다시금 확인됐다는 평가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사건들이 복잡해지는데다 한국 특유의 ‘소송 만능’ 문화가 결합되면서 재판지연, 수사지연 등 이슈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전년 대비 8.11% 증가한 666만744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667만9233건을 기록한 전체 소송 건수는 2021년 629만1467건에서 2022년 616만7312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건별로는 민사사건이 전체 소송의 68.6%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25.7%로 집계됐다. 가사사건과 소년사건, 행정사건이 각각 2.7%, 2.2%, 0.7%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한 것은 민·형사 소송 건수가 고루 늘어난 가운데 가사사건도 덩달아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2022년 하반기 종식된 후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분쟁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2021년 89만2607건에서 2022년 82만9897건으로 감소한 민사본안 사건은 지난해의 경우 85만926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2.53%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도 2022년 5만7490건에서 지난해 5만8703건으로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4.16% 증가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약식·즉결·영장 사건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 접수는 2021년 148만3102건, 2022년 157만9320건에서 지난해 171만3748건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의 경우 1심 접수 건수가 2021년 22만6328건에서 2022년 21만990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23만6981건으로 전년 대비 7.76% 증가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항소심·상고심 접수건수도 지난해 각각 7만9453건, 2만110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64%, 10.03% 증가했다.

한국은 원래 소송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인데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수집, 압박 등을 위해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고소건수는 22만9000건, 25만건, 27만2000건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건수가 확 줄었음에도 2년사이에 다시 수치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도 1~8월 사이 고소접수건수가 이미 20만건에 이르고 있어 연말까지는 고소건수가 3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사건 역시 2021년 17만4973에서 2022년 17만7310건, 지난해 18만222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 사건은 줄고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2041건에서 2022년 2만9861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엔 2만7501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결혼 부부가 점점 감소하는 데다 재판 절차를 밟기 전 협의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에서 지난해는 5만9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 중 9725명인 32.2%는 16세 이상~18세 미만 소년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분쟁도 늘어나고, 소송물의 가액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접수건수가 폭증하는 데 비해 검경수사권 조정 후의 수사지연 문제, 재판에 넘어가고 나서의 재판지연 문제 등 병목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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