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관련… 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의견 권고

김영훈 기자 2024. 9. 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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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17차 회의를 마치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팀과 최 목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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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최 목사의 모습. /사진=뉴스1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17차 회의를 마치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이 8명, 처분 의견이 7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밝혔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팀과 최 목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선물을 제공한 것은 청탁 목적이었으며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목사 측은 앞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검찰이 준비해 온 자료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제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최 목사 수심위가 소집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어온 상태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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