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7년 형량 낮아" 오늘(25일)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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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돈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수형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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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돈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수형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에겐 징역 7년을 이 씨에겐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두 곳의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수홍은 직접 참석해 억울한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소속사와의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런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이기 때문에"라며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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