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거주하면 伊시민권?…인구감소에 야당 국적법 개정 추진

송태희 기자 2024. 9. 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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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중심지 밀라노의 고층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탈리아가 내년 상반기에 국적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24일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제2야당인 오성운동(M5S)의 리카르도 마지 대표는 국적법 개정 국민투표에 필요한 50만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성운동을 비롯해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10년 거주 요건을 5년으로 단축하고, 이 제도의 수혜자가 자녀에게 새로운 국적을 곧바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적법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약 250만명의 외국인이 이탈리아 시민권을 얻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했지만,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주민이 인구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마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내년 2월에 국민투표를 승인하면 봄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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