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시 징역형…법사소위 통과

차승은 2024. 9. 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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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딥페이크 #성착취물 #법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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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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