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불기소, 최목사 기소 권고' 정반대 결론…난감해진 검찰
외부인사로 이뤄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수사심의위와는 정 반대의 결론입니다.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시간 회의 끝에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8명이 기소에 표를 던졌고,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1표 차이'로 기소 의견 권고로 결론난 겁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화장품, 명품 가방 등이 청탁 수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당시 김 여사 수심위에는 최 목사 측은 배제된 채 검찰과 김 여사 측만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목사 측이 수심위원들 앞에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내놓으며 직무 관련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영/목사 : 저희 쪽에 유리한 추가적인 자료를 영상자료, 또 음성자료,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검찰은 청탁도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했지만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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