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삼시세끼' PD 숨지게 한 택시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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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 손님으로 탑승한 이주형 PD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당시 A씨는 과속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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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 손님으로 탑승한 이주형 PD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2일 밤 12시28분께 서울 마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과속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는 ‘삼시세끼 고창편’, ‘신서유기’ 시즌 2·3, ‘대탈출4’, ‘코리안 몬스터’, ‘어쩌다 어른’, ‘코미디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이주형 PD가 탑승 중이었다. 이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PD의 아내가 오는 12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시세끼 #교통사고 #과속운전 #이주형PD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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