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의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 공천 앞 순위번호를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경기 파주시 한 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발언하거나 교인 가정 방문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회나 선거와 무관하게 호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