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4인 가족도 청약 당첨 어려웠던 이유

강지원 인턴PD 2024. 9. 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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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를 점수로 매겨 합산하는데 부양가족이 5명이면 3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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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고?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2020~2021년 100건 수준에서 2022년 36건, 2023년 32건이었으나 올 들어 116건으로 급증했다.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일정 물량은 당첨자 선정 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를 점수로 매겨 합산하는데 부양가족이 5명이면 3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모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을 위장전입하는 편법 동원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5인 이상 가족이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강지원 인턴PD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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