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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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한 상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62.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자는 논의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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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한 상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62.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자는 논의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상법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회사법에 이미 소수 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40.3%)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시 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등을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또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로 긍정적(34.3%)이라는 답변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이 증가(33.9%)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밖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당국의 개입보다 시장 자율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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