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시속 105㎞ ‘만취 질주’···사망사고 낸 20대, '집유'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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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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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당시 만취···19세 동승자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약 75.4㎞ 초과 과속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B(19)양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해당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동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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