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뚜껑 열어보니 참혹, 친형 징역 7년 형량 낮아 원통” 오늘(25일) 항소심 공판

이슬기 2024. 9.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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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친형 박모(56)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친형 박씨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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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친형 박모(56)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9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앞서 친형 박씨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두 곳의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수홍은 직접 참석해 억울한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박수홍은 "1심 때 이 사건의 논점과 본질이 아닌 저의 사생활 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동업 관계에 있었던 형과 그의 아내(형수)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횡령 사건인데, 자꾸만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가족이고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했다. 가족회사의 10년 매출은 내가 일으켰다"며 "그러나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 정도로(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형에게 의지한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재판이 정말 힘들지만 바로잡으려 한다"며 형에 대한 엄벌 의지를 다졌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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