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댁 격정 토로 “월세·공과금 ‘반반’ 냈는데…남편이 경제 안 합쳐”[권준영의 집이슈]

권준영 2024. 9. 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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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개월 차 女의 고민…“육아휴직 중 생활비 & 재산 공동화 문제”
“‘맞벌이’ 남편이 돈 합치길 원하지 않아…현재는 생활비 각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돈으로”
사연 접한 네티즌들, A씨 남편 비난 폭주…“공평?ㅋㅋ 5개월, 5개월 나눠서 임신하나”
“출산휴가 땐 생활비 어쩔 건데? 네 몸 갈아서 애기 낳은 게 반반이 됨?”, “애도 반반씩 낳아요?”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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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든 한 여성 A씨가 육아휴직 중 생활비 그리고 남편과의 재산 공동화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5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육아휴직 중 생활비 & 재산 공동화 문제'라는 제하의 글이 지난 22일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3일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2시 54분 기준, 6만4948 조회수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작성자 신혼댁 A씨는 "맞벌이고 남편이 돈 합치길 원하지 않아서 현재는 월세 반반, 공과금 반반 내고 생활비 월 100만원 맞춰서 50만원씩 각출하고 나머지 각자 돈으로 쓰고 있다"며 "이렇게 한지 얼마 안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자 카드로 대중없이 부분별 하게 쓰게 되면서 제가 생활비를 더 부담하게 되다 보니 제가 먼저 생활비 통장에 생활비 모으자고 했다"면서 "결혼 전 저는 청약된 아파트가 있고 남편은 시댁에서 준 원룸 건물이 있다. 각자 집도 있고 빚도 있고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다"고 현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는 각자 일정한 용돈을 정해서(남편 25만원·저 25만원) 쓰고 '내 돈 네 돈' 없이 남편이 돈 관리를 하기로 했다"며 "막상 결혼하고 서로의 수입·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정리한 것을 엑셀에 공유했는데,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남편의 말이 달라졌다. '경제 안 합칠 거다'"라고 자신의 남편이 결혼 이후에도 '재산 공동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저보다 수입이 많은 남편은 본인이 손해일 거 같으니 합치기 싫어진 듯했다"며 "요즘은 주변에 돈 관리 각자 한다면서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남편에게 월세 받을 수 있는 건물 하나(시댁과 남편 공동명의)를 남편에게 해주셔서 남편이 부수입이 생겨 저보다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 더 많아졌다. 저도 여자치고 월급이 적진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저는 경제 합치길 원하는데 남편 말로는 '합치면 분명 나중에 둘 중 한 명 불만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싸운 뒤 돈을 합치는 건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아기 낳으면 육아휴직 1년씩 번갈아 하기로 했고 제가 먼저 육아휴직하게 되면 남편이 생활비 다 내기로 하고 남편이 육아휴직하면 제가 생활비 다 내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끝으로 A씨는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육아휴직하기 어려운 곳이라 2년 후 다른 곳 발령 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서 "그 전에는 제가 먼저 해주고 남편이 다른 곳에 발령이 나면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고 남편과 본인의 육아휴직 계획을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애를 한 번은 남편이 낳아야 공평하지. 임신기간 내내 고생하고 애 낳으면 몸 망가지고. 애는 개월별로 육아 난이도가 다른데. 그건 어찌할 건지. 이런 식이면 왜 결혼한 건지", "공평?ㅋㅋ 5개월, 5개월 나눠서 임신하고 배도 반반 째냐? 뭘 보고 결혼함? 공평 소리하는 인간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못 봄", "애기 낳고 먼저 육아휴직하면 손해임. 그때 애 키우기가 더 힘들거든…출산휴가 땐 생활비 어쩔 건데? 네 몸 갈아서 애기 낳은 게 반반이 됨?", "애도 반반씩 낳아요? 적어도 산후조리 비용은 남편이 내나요? 자기 애 낳는 건데 뭐 저런 X이…", "저래도 헤어질 생각이 없는 게 레전드죠?" 등의 댓글을 남기며 남편을 비난했다.

A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추가 글을 남겨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 아파트 공동명의 얘기하면서 '경제 합치자는 거냐. 속 보인다' 하시는데 경제 합치는 거면 저는 아파트 돈 관련해서 당연히 남편과 상의하고 매도 금액으로 같이 다른 거 투자하고 공동재산 할 생각이었다"며 "저도 공동명의 하면 남편 것도 공동명의 해야 할 건데 상황이 복잡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댁에서 받은 남편 건물은 증여 문제로 시댁 부모님과 50:50 공동명의로 한 걸로 안다. 애초에 여기 제가 낄 자리가 없다"면서 "제 거 당연히 공동명의 해줄 수 있는데 '아파트 대출금 같이 갚자'는 거 같아서 양심상 그 얘긴 안 했다"고 덧붙였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은 14.5%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여성(아내) 측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명의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스스로가 공동명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주택자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부모 중 한쪽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집을 구매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 증여세율(10~50%)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양쪽에서 각각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선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년 간 5000만원까지밖에 공제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이나 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사라진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82.23%로, 2014년 89.11%에서 확연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대를 유지하다 2021년부터 7%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대를 넘어섰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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