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직불금 제외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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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는 농외소득 기준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1항은 기본직접지불금 제외 기준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기본직접지불금뿐만 아니라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민 조건을 판단하는 데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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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물가 연동, 영농현실 반영해야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는 농외소득 기준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1항은 기본직접지불금 제외 기준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농외소득이 시행령 기준을 넘는 농민은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해왔다.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도입됐다. 당시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급 파동 대응책의 하나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농외소득 기준을 신설한 것이 계기다. 2007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 3674만원에 맞춰 37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그 후 15년이 흐르면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은 6762만원까지 올랐지만 농외소득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갈수록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기본직접지불금뿐만 아니라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민 조건을 판단하는 데도 활용된다. 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농업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고를 때 등 농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이 농민과 비농민을 가르는 경계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65%로 변경하자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농외소득 기준을 가구 연평균소득 변화, 물가상승 등과 연동해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일리 있는 방안이다. ‘농외소득 3700만원’은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위임, 물가와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이 아닌 행정령이 각종 농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농업소득이 연간 1000만원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농외소득 제한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은 ‘2종 겸업농가’ 비중이 전체 농가의 3분의 1에 달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런 만큼 국회와 농정당국은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을 현실화하면서 동시에 진성농민이 소외되지 않는 묘안을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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