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절단’ 60대, 무려 109㎞ 떨어진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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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다리가 절단된 60대 노동자가 인근 병원 12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109㎞ 떨어진 병원까지 간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1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컨베이어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결국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낮 12시 30분께 109㎞ 가량 떨어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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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등 12곳 병원서 이송 거부
공장에서 다리가 절단된 60대 노동자가 인근 병원 12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109㎞ 떨어진 병원까지 간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1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컨베이어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다리가 분쇄돼 절단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한 뒤 경남과 부산지역 등 인근 병원 12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A씨는 결국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낮 12시 30분께 109㎞ 가량 떨어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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