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살고 이사 가는데…" 장애 가진 아파트 주민 편지 '감동'

장지민 2024. 9. 25. 0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편지가 공개돼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의 사진이 게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트위터 캡처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편지가 공개돼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의 사진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편지를 작성한 주민 측은 "저희는 208호 거주자"라며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따듯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대부분이 "당연한 것에도 감사를 표하는 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은 "분명 마음이 따뜻한 분일 듯", "이사가신 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민분들에게 따스한 마음이 전해졌을 터"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