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흉기난동 예고’ 범람, 처벌 강화 등 법 정비 절실하다

경기일보 2024. 9. 25.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3일 분당 야탑역 일대는 종일 비상이었다.

온라인상에 살인이나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지난해 8월4일부터 25일까지 경찰이 적발한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 글은 315건으로 집계됐다.

장난 삼아 무분별하게 살인이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만 작성자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글 작성자가 흉기 난동을 예고한 23일 오후 해당 장소인 성남시 야탑역 일대에서 민·관·경이 총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 23일 분당 야탑역 일대는 종일 비상이었다. 민·관·경이 총출동했다. 장갑차가 배치됐고, 기동순찰대와 특공대 등 인력 120여명이 투입됐다. 성남 시청·구청 직원과 자율방범대원도 순찰에 나섰다. 이유는 야탑역에서 이날 오후 6시께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기 때문이다. 작성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야탑역 인근에 사는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성남시는 집중 순찰, 폐쇄회로(CC)TV 감시, 의료진 대기 등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흉기난동 글이 올라와서다.

다행히 23일에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참혹했던 서현역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어 외출을 꺼리고 있다.

온라인상에 살인이나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익명이 보장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지난해 8월4일부터 25일까지 경찰이 적발한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 글은 3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게시 이유에 대해 ‘장난’이라고 했다.

장난 삼아 무분별하게 살인이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만 작성자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을 배치하느라 공권력이 낭비되는 현실인데 무대책이다. 수사기관은 살인 예고 글이 쏟아질 당시 ‘살인예비죄’ 적용까지 검토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그쳤다.

현행법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전문가들은 테러에 준하는 처벌 규정 신설 등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섬뜩한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 삼아 했다고 주장해 무죄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일은 온라인 살인예고를 혐오범죄로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에선 ‘허위 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우리도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포·불안을 유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공중협박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는데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