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코리아 등 빅테크 '조세 회피' 의혹 철저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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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3653억원의 매출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고 신고했다.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가 지난해 9조6706억원의 매출에 4964억원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세금 축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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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3653억원의 매출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를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액 추정치가 12조1350억원이며 이 경우 6299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가 지난해 9조6706억원의 매출에 4964억원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세금 축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다른 해외 빅테크도 실제 매출에 비해 신고 매출이 훨씬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해외 빅테크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서버를 싱가포르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거나 한국에서 번 돈을 본사 매출로 돌리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 규모에 비해 국내에 내는 세금이 적다. 가뜩이나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경쟁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점이다. 해외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로 아낀 돈을 활용해 국내 플랫폼 기업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세청은 2020년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은 한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빅테크가 실제 사업을 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최근 애플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해 법인세를 적게 낸 것이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며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빅테크들이 수익을 낸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외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한국 매출을 줄이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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