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태백시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김보람 2024. 9. 24. 23:59
[KBS 강릉]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호 태백시장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12월 모친상을 당한 뒤 직무관련자들에게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가액 범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가액 범위를 초과해 조의금을 낸 17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