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불기소·최목사 기소 권고한 수심위…셈법 복잡해진 검찰

하종민 기자 2024. 9. 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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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최종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마무리하려 했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하게 꼬였다.

검찰에서 수심위 권고에 따라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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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8대 7 권고 의견
검찰 셈법 복잡해져…수심위 무시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최종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최종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마무리하려 했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하게 꼬였다.

수심위에서 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명, 불기소 7명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떤 처분을 내리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15명 중 8명이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을 냈고, '불기소 처분' 의견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 외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에 관한 내용만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6일 이 전 총장 직권으로 소집했던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최 목사는 김여사 수심위 결과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개의를 요청했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자신과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야 함에도, 수심위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었다.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의자 최 목사에 대한 별도 수심위 개최를 결정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의결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심위 결과를 통해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서 수심위 권고에 따라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통은 '대향범'이라고 해서 주고받고 한 경우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김건희 여사 불기소, 최재영 목사 기소 처분은 이상한 결과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9. ks@newsis.com

검찰에서 수심위 의견과 다른 처분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 권고가 8대 7로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수심위 권고 의견을 따르지 않더라도 부담이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심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결정과 반대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은 권고에 불과하다.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라며 "이미 수심위하고 다른 결론을 낸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수심위 결과가 8대 7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권고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다 해도 법률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런게 없다면 아무리 법감정이 높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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