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증거·법리 따라 사건 처리"

김다혜 2024. 9. 24. 2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하자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최 목사 수심위 심의 결론이 발표된 직후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8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의 끝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김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불기소 권고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사후통보 받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날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4.7.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하자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최 목사 수심위 심의 결론이 발표된 직후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8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의 끝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반대되는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엇갈린 권고가 나온 상황이어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