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선 "명품가방 청탁성 있다"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9.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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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연루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

24일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심위에서 위원들은 장시간 회의 끝에 최 목사에 대해 8대7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명예훼손·주거침입 등 혐의를 심의했는데, 이 중 청탁금지법이 김 여사 혐의와 겹쳐 가장 큰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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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끝에 8대7로 "기소 권고"
김여사 때와 판단 달라 '파장'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연루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 김 여사와 명품 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단순 친교 목적을 넘어 청탁성이 있다고 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심위에서 위원들은 장시간 회의 끝에 최 목사에 대해 8대7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명예훼손·주거침입 등 혐의를 심의했는데, 이 중 청탁금지법이 김 여사 혐의와 겹쳐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 혐의 중 청탁금지법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 목사가 받은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이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열린 수심위도 검찰과 같은 판단이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수심위 판단은 권고적 효력인 만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심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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