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결론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앞선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결론이 내려졌네요?
[기자]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시작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물론,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심의했는데요, 수심위는 7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4가지 혐의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15명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명 기소, 7명 불기소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을 것 같은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긴다 해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청탁을 한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국민 법감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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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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