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명품백 의혹 시작부터 최재영 목사 수심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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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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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김래현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참석한 수심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심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정됐다.
이날 열린 수심위에는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에 관한 내용만 안건으로 올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김 여사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다.
수심위는 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분과 공소제기 의견이 각각 14명과 1명, 주거침입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는 만장일지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부터 최 목사 수심위 결론까지 일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백 전달 및 해당 장면 몰래카메라 촬영
◇2023년
▲11월27일
-서울의소리, 최재영 목사가 촬영한 명품백 전달 영상 공개
▲12월6일
-서울의소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12월19일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2024년
▲5월2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5월13일
-검찰,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20일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5월21일
-검찰,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책 습득 주장한 권성희 변호사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5월30일
-검찰,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31일
-검찰, 최재영 목사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6월3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6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종결 처리
▲6월19일
-검찰,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장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6월 말
-검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배우자 제니퍼 안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7월3일
-검찰,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7월20일
-검찰, 김건희 여사 피의자 신분 비공개 대면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사 시작 10시간가량 지난 후 대검찰청에 보고…'패싱 논란'
▲7월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 질문에 "진상과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 대면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표 제출
▲7월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에 진상 파악 연기 요청
-이원석 검찰총장,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표 반려 지시
▲7월24일
-대검찰청 감찰부,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파악 속도 조절 의사 전달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직 의사 철회 후 업무 복귀
▲7월26일
-검찰, 대통령실로부터 명품백 실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
▲8월1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8월13일
-검찰,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 두 번째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8월14일
-검찰시민위원회,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각하
▲8월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대면 보고
▲8월23일
-최재영 목사,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직권 소집
▲8월26일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질문에 "소모적인 논란 없어야"
▲9월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9월9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지만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9월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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