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신기 VS 기괴...살아있는 바닷가재 몸통 절단된 채 테이블에

유다원 2024. 9. 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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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식당 메뉴로 올라온 바닷가재 모습입니다.

바닷가재가 왕관을 쓴 채 집게발을 허우적대고 있죠.

한쪽에는 편지를, 다른 한쪽에는 꽃 한 송이를 집은 상태인데요,

움직이는 모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닷가재입니다.

게다가 몸통이 반으로 절단된 채 윗부분만 이렇게 접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를 하며 반겨줘"

이 영상을 처음 SNS에 게시한 작성자는 "만세하는 랍스터 코스'를 먹었는데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를 하며 저희를 반겨줬다"면서 "버터구이찜으로 뱃속을 책임져 준 랍스터에게 감사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나도 저 식당 가보고 싶다"

"참 기괴하다" "고통스러워서 움직이는데 재미있다고 보는 건가"

이를 본 누리꾼들 중 일부는 "우와 신기하다. 나도 저 식당 가보고 싶다.

맛있어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다수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참 기괴하다" "고통스러워서 움직이는데 재미있다고 보는 건가" "생명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학계 "바닷가재도 고통 느껴" 일부 국가, 고통 없을 때 조리하도록 법으로 규정 (영상 25초 재생 뒤 자막)

한국, 바닷가재 등 동물보호법에서 제외

최근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국가는 살아있는 무척추동물의 조리 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닷가재와 문어 등은 먼저 기절시켜 고통이 없을 때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스위스인데요, 지난 2018년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하는 것과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등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바닷가재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소식이네요.

YTN 유다원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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