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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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벌인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대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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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벌인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대검이 밝혔다. 수심위는 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최대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과 윤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이었다.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수심위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 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추가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2시간 20분가량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변호사는 의견 진술 후 기자들과 만나 "녹음, 영상파일을 다 재생하고 해당 내용을 다 설명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에 대해서만 했다고 할 정도였고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수심위 결과가 발표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했다. 검찰이 김 여사와 자신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해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심위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자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후보자 150~30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안건을 심의한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동안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무시한 적이 없어 부담이다.
김 여사와 최 목사 기소 여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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