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삼성물산 등에 손헤배상 소송..."합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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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삼성 임원 등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소송은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9개월가량 앞두고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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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삼성 임원 등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소송은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9개월가량 앞두고 제기됐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를 넘게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되면서 손해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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