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최재영 기소 권고 참고해 사건 처리”

이민준 기자 2024. 9. 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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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8대 7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4일 8대7로 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해 관련 사건들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1부 수사팀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8대 7로 팽팽하게 맞붙었다고 한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권고여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와 최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최씨가 디올백 전달 장면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는 기소의견 1 대 불기소 의견 14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했다.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수사심의위원 15명은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시간 가량 논의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당시 위원과는 한 명도 겹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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