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검찰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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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시간을 넘어가는 장고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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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 팽팽하게 갈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시간을 넘어가는 장고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부터 최 목사 측의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에서 PT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의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에 대해서만 다뤘다고 할 정도였다”며 “모든 위원들이 질문할 정도로 열기가 넘쳤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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