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 여사에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해야"

김동식 기자 2024. 9. 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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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등 수수 의혹'과 관련,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수사심위원회(수심위) 판단이 나왔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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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오른쪽은 최 목사의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등 수수 의혹'과 관련,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수사심위원회(수심위)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받아들였던 상황에서 최 목사에 대해선 상반된 결론이 나와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혐의로 최 목사의 기소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표결 참석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이와 관련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명예훼손 혐의도 14명의 위원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의 결정에 대해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선물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 등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수심위를 소집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불기소 권고로 만장일치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최 목사는 당시 수심위에서 자신의 의견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별도로 수심위 개최를 신청, 이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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