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김태원 2024. 9. 24. 2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는 금일(9. 24.)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7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는 금일(9. 24.)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함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