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도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1심서 벌금형
엄승현 2024. 9. 24. 22:46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 승진해 논란을 일으킨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오늘(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고속도 하행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승진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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