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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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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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 15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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